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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내서초 등록일 2020.02.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1) 선출 당시 학교 학부모이며, 2) 2020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2. 제출 서류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장소: 내서초등학교 각반 제출

 기간: 2020. 2. 3. ~ 2. 7. (08:40~16:40) (5일간)

 

3. 임기

 202031~ 2021228(1)

 

4. 역할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등 (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름)

 

5. 선출 방법

 2020. 2. 11.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추후 결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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