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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 1) 선출 당시 학교 학부모이며, 2) 2020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2.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소: 내서초등학교 각반 제출 ? 기간: 2020. 2. 3. ~ 2. 7. (08:40~16:40) (5일간) 3. 임기 ?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1년) 4.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등 (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름) 5. 선출 방법 ? 2020. 2. 11. (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추후 결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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