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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월 급여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신고서 - 전교직원 제출(주민등록 등본 첨부) - 가족수당 지급받는 교직원 ◈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 수령동의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2. 자녀학비보조수당 - 2020년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교직원(2~3학년은 무상교육)
3. 원천징수동의서 - 공무원 제출(교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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