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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월 급여작업 안내(서식)
작성자 내서초 등록일 2020.02.28

2020. 3월 급여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신고서

- 전교직원 제출(주민등록 등본 첨부) - 가족수당 지급받는 교직원

◈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 수령동의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2. 자녀학비보조수당

- 2020년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교직원(2~3학년은 무상교육)


3. 원천징수동의서

- 공무원 제출(교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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