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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3배인상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가. 시행시기 :2021. 5.11.부터 나. 대상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다. 단속방법 : 즉시단속 라. 기타사항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 즉시단속(1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기타단속(5분후) :인도(보도), 안전지대, 다리위,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황색단선 및 복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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