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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사교육 근절을 통한 수강생 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 등에 대한 기본적 알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도모하고자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슬기로운 수강생활」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교에서는 홈페이지 안내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시: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2. 안내: 학부모 및 학생(안내장 발송, 온라인 안내 등 학교 자체 결정 후 안내) 3. 게시 및 안내 자료: 붙임자료 참고
붙임 1.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원 등의 슬기로운 수강생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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