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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필수 ■ 운전자 주의의무 추가 :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약물운전 등 ■ 처벌조항 :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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