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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021.04.02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필수

■ 운전자 주의의무 추가 :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약물운전 등

■ 처벌조항 :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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