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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안내
가. 관련조항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자료 탑재 주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https://sites.google.com/g.gne.go.kr/forteaher/home?authuser=0 1) 학생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유치원용,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2)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3) 교원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라. 자료 형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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