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경남교육청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내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공포 시행합니다.(시행일: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