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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이을수 등록일 2021.05.10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경남교육청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내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공포 시행합니다.(시행일: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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