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불법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 개요>
- 시행시기:연중
- 참여대상: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 시민,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
- 접수처: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쉉봉사 인정: 1일4시간, 연40시간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