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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 안내 - 마산회원구
작성자 김희연 등록일 2022.05.18

<불법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 개요>

- 시행시기:연중

- 참여대상: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 시민,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

- 접수처: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쉉봉사 인정: 1일4시간, 연40시간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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