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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1. 운영 기간: 2023. 10. 31.(화) 학칙 재·개정 확정 까지
2. 특례 주요 내용
가. 교육부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수업 중 교실 밖 분리)
나. 교육부 고시 제12조 제6항 제4호(정규 수업 외 시간 분리)
다. 교육부 고시 제12조 제9항 (교원의 학생 물품 분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