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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본교의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2018학년도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인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기 간 : 2018년 3월 14일(수) ~ 3월 21일(수) 15시까지(7일간) 다. 등록장소 : 교무실 및 각 반 담임 라.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통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내서초등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10:00~ 다. 선거방법 :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선출 인원 : 학부모 위원 3명 마. 임 기 : 2018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2년간) 바. 기 타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법률 제 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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