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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지
작성자 조대웅 등록일 2018.03.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본교의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2018학년도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인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기 간 : 2018314(수) ~ 321() 15시까지(7일간)

. 등록장소 : 교무실 및 각 반 담임

.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내서초등학교 강당

. 선거일시 : 2018323(금) 10:00~

. 선거방법 :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 인원 : 학부모 위원 3

. 임 기 : 2018년 4월 1- 20203월 31(2년간)

. 기 타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법률 제 1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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