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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창원 권역(창원, 함안, 창녕, 의령)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시: 2018.12.19.(수) 15:00 ~ 17:00 2.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별관 3층 대회의실(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3. 대상 가. 창원, 창녕, 함안, 의령 관내 소속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나.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창원, 창녕, 함안, 의령인 지역민 등 4. 주요내용: 개회, 경과보고, 조례안 안내, 주제발표 및 토론, 폐회 5. 발표자 및 방청객 모집: [붙임] 참조 가. 발표 참가 신청서: [서식1] 메일(junghoon0411@korea.kr)로 제출 -> 2018.12.7.(금) 16:00 기한 나. 방청 신청서 1) 학생,학부모,교원: 학교를 통해서 신청 -> 2018.12.7.(금) 16:00 기한 2) 지역민: [서식3] 메일(junghoon0411@korea.kr)로 제출 -> 2018.12.7.(금) 16:00 기한 6. 당일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공정성을 위해 방청권 및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입실 허용 예정 7.조례안 원문 있는 곳: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예규,고시,공고,지침/ 공고/ 글번호 1800번(2018.9.11.)에 탑재되어 있음 -> 주소 복사 후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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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청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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