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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석 ②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④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조사

|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결석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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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학생의 생리인정결석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 인정 -생리인정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여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위의 사항 이외에는 결석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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