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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선출 투표 미실시 안내
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6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7일 실시할 예정인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21일
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