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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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김정숙/교장 | 055-232-1950 |
정보공개 담당자 | 정은지/차장 | 055-232-0740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내서 초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통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통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공통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행정실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공통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통 |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
공통 |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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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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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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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
행정실 |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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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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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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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통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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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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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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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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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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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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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칙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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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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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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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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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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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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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 정보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건강 상담일지 |
교무실 |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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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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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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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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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
졸업대장, 제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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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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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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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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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염병 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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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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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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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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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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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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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운용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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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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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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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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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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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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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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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재산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
행정실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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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